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지난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이 노동시간 특례·휴게 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도 8시간을 일한다면 중간에 1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 서비스로 제공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법 개정으로 보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오는 것도 불안할 정도’인데 어떻게 1시간이나 돌봄을 중단할 수 있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 14일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사망 사고의 위험이 큰 고위험 장애인 800여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쉬는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가족에게도 비용을 지급하고, 중간에 대체근무를 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 역시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다. 비용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어렵게 활동지원사에게 장애인을 맡기고 외출한 가족을 휴게시간에만 다시 부르는 것은 쉽지 않다. 또 대체인력에게 ‘교통비’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해도 1~2시간 남짓 일하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 노조)는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휴게시간 저축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단위(반기, 1년)로 모아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사가 일정한 기간 휴가를 떠날 경우에만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그 재원은 기존의 대체인력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제안에도 부정적이다. 복지부 오경희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한 시간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기본”이라며 “지원사 노조의 제안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한 것인데,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 사무관은 또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는 월급제로 급여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활동지원사 제도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미 시행이 됐고, 계도기간이란 ‘완충장치’를 두긴 했지만 앞으로 6개월이 남았을 뿐이다.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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