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받는 사람이 9만5000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만7000여명이 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은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에서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에서 15%를 본인이 낸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준다.
오는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 경로별로 보험료를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들어가면 40%를 경감해준다.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최대 월 19만8000원에서 월 15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000원에서 월 23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원 이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40% 수준인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해 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부담이 더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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