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노년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빈부격차가 커지자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에 더욱 속도를 붙인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속도도 빨라져 내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 7만여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20% 아래인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20~40%의 노인들도 3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이 하락하고 빈부 격차가 커져 계획보다 빨리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150만명, 2020년 약 300만명의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의 조기인상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소득이 하위 40%를 넘는 노인들에게는 당초 예정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줄 예정이다. 오는 9월에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간 문제가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계획보다 빨리 폐지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그간에는 재산이나 소득이 매우 적은 이들도 재산과 소득이 있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다른 이들을 부양해 여력이 없다고 해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빈곤가구의 부양의무자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별도로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빈곤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는 결혼해 분가한 자녀가 기초연금을 받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면, 친부모는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딸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로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빈곤층 약 7만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더 늘려줄 계획이다. 현재 생계급여를 줄 때는 수급자의 소득을 빼고 지원하기에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빼고, 나머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빼주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 가량이 최대 14만원 오른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도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어나 총 60만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생계비나 숙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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