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직업성 암’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때 업무관련성 판단 과정이 간소해진다. 이미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병에 걸린 경우에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공정에서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산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 산재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의 과도한 입증 부담을 덜어주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미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 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공장 노동자가 직업성 암에 걸린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을 판단해 왔다. 작업환경이 얼마나 유해했는지,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판단해 질병과 업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사과정이 6개월 넘게 걸려 산재보상이 늦어지고,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람과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며 같은 병에 걸렸다면 역학조사 없이 직업병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들이 업무관련성 있는 8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작업기간이나 노출량 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산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직업성 암 8종 외에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 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산재 노동자의 입증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르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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