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실상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을 하면서도 일자리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란 형식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형식상으로는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전속계약을 맺고 일하는 연예인 등 예술인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230만명 가량으로 추산됐다. 기술의 발달과 노동시장 변화로 배달대행,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들은 빠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단계적으로 가입한다. 노동부는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우선 고용보험을 적용할 직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 제도 시행 기반이 갖춰지면, 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예술인은 9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90~240일 동안 월평균 보수의 50% 수준을 실업급여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다.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수준을 월평균 보수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보험료는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 임금노동자의 올해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인데,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요율도 이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을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65세를 넘어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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