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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질 떨어뜨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배치해야”

전국교육공무직노조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노조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제공

“사서 없는 도서관은 책대여점일 뿐입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엔 왜 항상 도서실 문이 닫혀있습니까?”

“전문가 없는 도서관에 시설만 현대화 해놓으면 뭐합니까.”

최근 전국교육공무직노조가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요구하며 벌인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남긴 말이다. 지난 1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와 같은 전문인력을 필수로 배치하도록 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요구대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노조는 반발했다.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5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총정원 산정 시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최소 기준만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대로면 학생 수가 1000명이 되지 않는 학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등 관련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의 사서,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율은 37.6%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62% 학교의 학생, 교직원들은 책대여점 정도의 기능을 간신히 하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적 차별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사서가 배치된 37.6% 중 30%는 비정규직 사서”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이 해야할 업무를 봉사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떠넘기거나 담당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늘리는 일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사서들과 함께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가 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4200여명이 동참한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앞서 학비노조도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교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