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생들은 ‘도련님’, ‘아가씨’로, 아내의 동생들은 ‘처제’, ‘처남’으로 부르는 불평등한 가족간 호칭을 대체할 만한 말을 정부가 찾아나가기로 했다. 아이의 성과 본은 혼인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 결정하고, 미혼모가 키우던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면 곧바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통계지표도 개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면서 2015년 수립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남편의 가족에게만 필요이상의 극존칭을 쓰고 아내의 가족은 하대하는 불평등한 가족 내 호칭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련님’, ‘아가씨’ 등의 호칭을 대체할 만한 단어를 개발한 뒤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앞서 국립국어원의 2016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를 출생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만 자녀에게 어머니 성을 붙일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 미혼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법률도 개정을 추진한다.
평등한 가사분담을 위해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가족평등지수’도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종 서류에서 혼인 외 출생 여부, 재혼 여부 등을 알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도 했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 출생인지, 혼인 외 출생인지 구분해 표기하는 현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등록표에서도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기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가족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가치중립적으로 바꾸고, 가족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간에 또는 가족 내 구성원 간에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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