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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문제로 또 들고일어난 ‘임고샘’들…유은혜 교육장관 후보자 “오해 있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유 후보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면서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후보자는 작년 한 토론회에서 대학입시 수시모집 선발 인원 과반을 학생부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대입제도는 이미 발표됐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으로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는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4만6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교사로 추정되는 해당 글 작성자는 유 의원이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로 철회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 후보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그가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또다른 글 작성자는 “임고샘(임용고사에 합격한 정규직 교사)들은 지지 철회하라며 난리인데 기득권은 자기들만 소유해야 한다 말하는 (그들) 모습이 우리나라 현주소”라며 “나라가 줄 세우기 도구로 만들어낸 그들 만의 기준(임용고사)을 통과 못 한 사람은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얻으면 안된다는 그들,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는 불법적 기피 아니고, 딸 위장전입은 보육 때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는 불법적 병역기피와는 관련이 없으며 딸 위장전입은 초등학교 때의 일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전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오후 인사청문회준비팀을 통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아들이 부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 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아들은 만 14세였던 2011년 8월 30일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1차 재건 수술(2011년 9월 1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만 17세이던 2014년 9월 2일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 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되어 2차 재건 수술(2014년 9월 4일)을 받았다며 그 결과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후보자의 아들은 최초 병역판정 신체검사(2016년 3월 10일)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2016년 3월 28일)을 받게 됐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역판정검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 후보자는 밝혔다.

딸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둘째 출산(1997년 4월)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 아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딸은 당시 비용이 저렴한 덕수초 병설유치원을 다녔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기에 자녀의 교우관계를 유지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의 위장전입은 보육상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