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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교원’ 인정, 재임용절차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 때 급여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받아 재임용 절차가 3년까지 보장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강사제도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보완 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5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일명 ‘강사법’을 만들었다. 2017년에는 이를 다시 보완한 개정안(보완 강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퇴직하도록 한 내용 등을 두고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이 계속돼 보완 강사법은 2019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이번에 나온 개선안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교원의 출산휴가나 파견·징계 등의 이유로 1년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고용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자동퇴직 규정은 없앴고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같은 이유가 없다면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주게 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할 경우 학칙에 따라 주당 9시간(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에게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주고,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안 시행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