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윤희찬씨, 교육부 상대 소송 최종 승소…정년 16개월 남아
ㆍ채용 기준·절차 등 트집, 특채 직권 취소…대법 “하자 없다”
비리사학에 맞서 교단을 떠났다 돌아온 윤희찬씨(61·사진)에게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한 정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년 만에 교단에 복귀하는 그는 정년퇴직까지 1년4개월이 남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윤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씨는 1985년 서울 고려대사대부고 국어교사로 임용돼 일해 왔다. 200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권국장을 맡고 있던 그는 상문고 학교재단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상문고 재단은 불법 찬조금과 학생 성적조작, 교사 부당해고 등 비리가 만연했다. 그러나 집회·시위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그는 2001년 7월 재판을 받던 중 사표를 냈다. 고대부고 측이 급여는 주면서도 수업은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각종 압박을 했기 때문이었다. 윤씨는 2004년 3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윤씨는 2005년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그는 2006년 교육부의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에 의해 특별채용 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고대부고는 거부했고, 2013년 공무담임권을 회복한 윤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했다. 2015년 2월 시교육청은 윤씨를 서울 숭곡중학교 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이 임용이 위법하고 부당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씨가 사면·복권됐지만, 형사처벌 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해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 방식이 ‘비공개 특별채용’이라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씨는 교원소청심사까지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3년 이상 근무실적이 있으면 특별채용할 수 있고, 선발방식도 신규채용처럼 경쟁시험에 의한 공개채용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교육부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씨는 비리가 만연했던 상문고 재단에 부패 관련 인사가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고, 퇴진을 주도하는 등의 사학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의원면직됐다”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형사사건에 대해 동기·경위·사유 등이 참작돼 사면·복권됐고, 교육부 스스로도 2006년에 특별채용 추진계획을 통해 윤씨를 특별채용 대상자로 지정하고 복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이날 “16년이 지났어도 아직 투명하거나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들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며 “학생·학부모와 많이 대화하고 학생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세월호 시국선언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홀로 복직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모두 학교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당한 복직을 가로막고 권한을 남용한 교육부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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