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지만 통계상의 평균 노동시간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0.1시간)보다 3.0시간(1.8%) 증가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전인 지난 6월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156.0시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17.1시간이나 늘어난 수치다.
왜 52시간 근로제 시행 전보다 통계상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 것일까. 이는 “통계방법상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달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노동시간이 적은 시간제 노동자와 초과근무가 많은 직군의 노동자 간에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노동시간을 노동자수로 나눠서 내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많은 직군의 노동시간 변화가 통계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제조업 노동자의 초과근무 시간으로만 범위를 좁혀서 비교해 봤을 때는 제도 시행 전보다 초과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의 근로일수는 21.0일로 지난해 7월보다는 0.4일 많고, 바로 직전달인 6월보다는 3일 많다. 근로일수가 많으니 전체적인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을 집계해 발표한다. 지난 7월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8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20만3000원)보다 5.8% 늘었다. 이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협상 타결금, 운수업과 부동산업의 경영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9만6000원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143만6000원)보다 216만원 많았다. 이는 그 전달 조사 시 임금 격차인 198만7000원보다 17만3000원 증가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515만6000원)과 1∼300인 사업체 평균 임금(306만2천원)의 격차도 컸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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