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희롱한 교원은 무조건 중징계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거나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교원도 성비위로 처벌받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의 징계기준을 성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성희롱한 경우 과실과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갈 수 있다.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하지만 징계양정 규칙은 사립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의결권이 모두 재단 이사회에 있는 탓에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다. 사립학교에서 잇따라 ‘스쿨미투’가 터져나오자 지난 8월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 교원과 똑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위원장이 지정)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성범죄 징계사유를 조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의견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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