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제보된 스쿨미투 학교는 현재 총 65곳으로 이중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은 27곳으로 드러났다. 또 스쿨미투의 피해자인 학생이 경찰이 아닌 학교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미투 확산 학교 현황’과 해당 의원실의 조사 결과 제보된 스쿨미투 학교는 총 65곳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교육부에 사안개요와 조치 경과 등을 담은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38곳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은 27곳이었다. 징계가 완료된 곳은 4곳, 가해교사를 사직처리한 곳은 4곳 등이었다. 징계를 보류하고 가해교사를 직위해제만 한 곳도 10곳으로 집계됐다.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도 교육청이 가해교사의 해임이나 정직 등을 통보해도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들의 성범죄 증가 속에 피해자가 학교에 이를 신고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현황자료를 보면 교원 성 비위 징계는 2014년 44건에서 2015년 97건, 2016년 135건, 2017년 163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스쿨미투는 총 36건으로 학교 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30건, 중학교가 5건, 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히 여고에서 13건이 발생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1건 순이었다. 36건 가운데 경징계는 6건이었고, 중징계는 23건이었다.
경징계 6건은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한 경우였다. 이들 사안은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학교가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
이에 비해 경찰에 신고한 7건은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명이 해임 또는 파면됐고, 1명만 정직 3개월 처리됐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급급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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