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평균 수준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2.6배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대여명이 늘어났고 사망 시 유족이 타는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기존 추산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받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 급여 총액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1.9배~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실은 가입자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 40년간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4.5%는 본인 부담, 4.5%는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만 65세(2068년 이후)부터 25년간 연금액(소득대체율 40% 적용)을 수령할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했다.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반영됐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와, 은퇴 후 받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간 비율을 뜻한다. 수익비가 1배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 결과 2018년 6월 현재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의 수익비는 2.6배로 나타났다. 낸 보험료의 2.6배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거의 2배를 받는다.
이 수익비는 국민연금공단 추산보다 훨씬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월 100만원일 경우 3.0배, 평균 소득자 1.8배, 월 300만원 1.6배, 최고 소득자 1.4배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익비를 계산할 때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 반영하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승계되는 유족연금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기대여명을 20년으로 가정해서 수익비를 산출했고, 윤 의원실은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 25년으로 조정해 산출했다는 것도 다르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에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고 실제 수급 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조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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