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나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낙태) 유도 약물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2년만에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팔다 적발된 사례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9월 기준으로도 2만1596건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였다. 낙태유도제 적발 건수는 2016년 193건에서 지난해 114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2년만에 무려 10.3배나 늘었다. 전체 의약품 불법판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0.8%에서 올해 9.2%로 급증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온라인에서 파는 의약품은 불법이며,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효과를 보장할 수도 없다.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낙태유도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물이라 정식 의약품인지 확인할 길도 없다. 그런데도 불법 낙태유도제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2016년 보건복지부가 낙태 행정처분을 강화하면서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에서도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있었고 청와대 답변도 있었던 만큼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49.7%인 1만2415건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 두 번째는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 적발돼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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