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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5건 중 1건만 기소…유성기업은 3년 끌다 결국 불기소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5건 중 1건만 기소…유성기업은 3년 끌다 결국 불기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5건 가운데 1건 꼴로 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 데만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기본권 보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 총 2162건 가운데 종결된 사건은 총 1982건이다. 그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86건에 불과했다. 기소율이 19.5%에 그친 셈이다. 이같은 기소율은 2014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19~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 1건에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2.7일이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때까지는 평균 146.1일이 걸렸고 불기소의견은 140.8일 소요됐다. 서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하며, 같은 기소의견이라 하더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지방노동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랐다.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청은 구미와 청주, 울산이 1·2·3위를 차지했다. 구미는 268.2일이 걸렸고, 청주는 195.6일, 울산은 172.9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노사갈등이 심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미공단 내 대표적인 노사분규 업체인 ‘건호’와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최근 기소로 결론났는데, 사건 처리에는 각각 811일과 772일이 걸렸다. 청주지청의 경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괴 작업을 벌였던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4개 사건이 적게는 1107일에서 많게는 1267일까지 걸렸다. 청주지청의 유성기업 사건 처리결과는 4건 모두 불기소 의견이었다. 유성기업 사건은 노조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난 뒤에서야 본격화됐고,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지난 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의 경우 분사와 인력감축, 임단협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사건 수와 처리기간에 있어 압도적으로 많다. 현대중공업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는데, 최장 538일 걸린 사건을 비롯해 31건의 사건이 울산지청에서 다뤄졌거나 처리중에 있다. 2014년 1월 이후 현대중공업노조가 울산지청에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모두 31건이었는데, 처리가 완료된 26건은 모두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