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

전직 인턴을 일반 시민으로? 인터뷰 논란에 MBC “진상조사·사과”

남지원 기자 2018.1.1


새해 첫날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인턴 출신 대학생, 취재기자 친구 등의 인터뷰를 일반 시민과 한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보도국은 취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도 경위를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일 저녁 <뉴스데스크>는 새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묻는 내용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앵커가 “개헌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앞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며 시민 4명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혁명 같은 사건들이 헌법 정신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한 학생 ㄱ씨가 지난달까지 MBC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사실이 누리꾼들에게 확인됐다. ㄱ씨는 뉴미디어국 소속 인턴으로 일하며 ‘엠빅뉴스’ 제작에 참여했고, 최승호 사장 취임 전 인터뷰에서 MBC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물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정보를 조합해 해당 리포트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ㄴ씨는 ㄱ씨의 친구라는 것도 확인했다. “정부가 노동자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권한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회사원 ㄷ씨는 리포트를 한 취재기자의 친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MBC 보도국의 자체 경위조사 결과, 해당 취재기자는 개헌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턴이었던 ㄱ씨를 통해 정치학을 전공한 대학생 여러 사람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중 일부만 리포트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도국이 인터뷰 원본 등을 확인한 결과, 취재기자가 미리 방송 내용을 결론짓고 취재원에게 특정 발언을 유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MBC 보도국은 자체 경위조사를 시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방송학회에 의뢰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성제 보도국 취재센터장은 “경위조사 신뢰도를 위해 방송학회에 경위조사를 의뢰해 학회장님의 허락을 받은 상태”라며 “방송학회에서 3~4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한 뒤 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공개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MBC는 2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외부 진상조사 의뢰 소식을 전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한다.

MBC 파업이 끝나고 뉴스가 정상화된 뒤 <뉴스데스크>가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정상화된 MBC 뉴스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탓이다. 지난달 26일 <뉴스데스크>는 충북 제천 화재 발생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서 소방대원 한 사람이 10분 넘게 무전 교신을 하며 돌아다니기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현직 소방관 등이 “그 사람은 현장지휘를 위해 뛰어다니면 안 되는 지휘관”이라고 반발하자 <뉴스데스크>는 29일 반론보도를 내보냈고 31일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