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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켜라” 팔 걷고 나선 정부...문 대통령 “청와대에 일자리 안정 점검팀”

최미랑·김지환 기자 2018.1.8


올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업체들 등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거나 해고 이유로 삼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저임금 지키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게 점검하고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해고, 대학가의 청소·경비 노동자 해고 흐름 등이 나타나자 청와대가 이를 직접 챙기도록 주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편법 ‘최저임금 끼워맞추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열기로 했다. 경비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다섯 개 업종에 대해서는 두 달 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과 지청들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6월말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파트·건물관리업(경비),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위반이 잦은 5개 업종은 3주간 계도기간을 준 뒤 29일부터 3월말까지 5000여곳을 추려 집중 점검한다. 최저임금을 주는지 뿐만 아니라 ‘꼼수’를 썼는지도 살펴본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3주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핑계로 한 업체들의 가격인상 담합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외식업 본점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 등 공정거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가격 상승 자체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어도 인위적으로 합의해 올리는 사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와 KFC, 맥도날드 등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최근 일괄적으로 제품 가격이나 배달서비스의 최소 이용가를 올린 바 있어 당국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전국에 문 연다…경비·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집중 점검'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전국에 문 연다…경비·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집중 점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을 연다. 경비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다섯 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두 달 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 등 48개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각 관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열고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받는다. 노동부는 우선 6월말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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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위반이 잦은 5개 업종은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아파트·건물관리업(경비),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이 그 대상이다. 오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29일부터 3월 말까지 두 달 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에 드는 사업장 가운데 5000여개를 노동부가 골라내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개 업종에 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는지도 들여다본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사법처리에 들어간다. 지난 3년 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주는 이번에 적발되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없이 바로 사법처리 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각종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오는 4월 실시되는 기초노동질서 점검 때도 이런 ‘꼼수’가 계속 쓰이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최저임금, 임금지급,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노동부가 매년 1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과 관련해 “3주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자,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