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9 남지원 기자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ㄱ씨는 지난해 12월 방학식과 동시에 짐을 쌌다. 한 학기짜리였던 계약이 12월 말로 만료됐다. 산전휴가를 갔던 정교사가 다음해 새학기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어서 겨울방학만 버티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휴가 중인 정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신청을 해 새 정교사가 오게 되자 학교 측에서는 “내년 재계약도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ㄴ씨는 1년 동안 담임을 맡아 정교사와 똑같이 일했지만 계약기간은 3월1일부터 겨울방학식날까지였다. ㄴ씨도 겨울방학식날 학교를 떠났고, 휴직했던 정교사는 2월에 복직해 일주일간 근무하고 월급과 경력을 인정받았다. ㄴ씨는 “1년 열두 달을 온전히 계약기간으로 써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1년간 담임을 했지만 아이들과 교육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별해야 했다”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썼다.
기간제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은 방학기간을 빼고 채용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이다. 19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공개한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2.8%(중복응답)가 ‘가장 시급히 고쳐져야 할 차별’로 쪼개기 계약을 꼽았다. 1년 단위 계약을 할 때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관행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1년 동안 근무하면서도 방학 3개월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휴직자가 예정보다 빨리 복직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상관없이 해직되기도 한다. 중3 담임을 맡았던 한 기간제교사는 외국에 파견됐던 정교사가 12월 말 복직하면서 학생들의 졸업식도 보지 못했다.
기간제교사들이 쪼개기 계약 다음으로 심각한 차별이라고 느낀 것은 ‘기피업무 또는 과중업무 분담’(33.9%)이었다. 업무분장을 할 때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기간제교사들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들은 그 밖에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31.4%), ‘호봉 승급 시기 제한’(30.4%),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26.3%), ‘1급 정교사 연수 제한’(25.9%) 등도 개선해야 할 차별로 꼽았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쪼개기 계약 등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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