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중금속·공기질 등 환경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 등 2만1000곳 가운데 4600여곳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해보니 4분의 1은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가운데 4639곳을 지난 9개월간 사전진단해보니 25.2%에 이르는 1170곳이 도료·마감재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활동공간은 도료,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등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소규모 어린이활동 공간’은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말하며 전국에 2만1000곳이 있다. 환경보건법 시행된 2009년 이후에 만들어진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이러한 안전기준이 계속 적용돼 왔다.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공간의 경우에는 국·공립시설이거나 연면적 430㎡ 이상인 사립시설만 2016년부터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했다. 그중 연면적 430㎡가 안되는 소규모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만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올해부터 법에 따르도록 했다.
환경부의 이번 사전점검은 본격적인 법 적용을 하기 전에 자체적인 개선부터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사전점검 결과를 보니, 오랜 시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의 4분의 1은 환경안전기준에 어긋났다.
도료와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립시설이 559곳에 이르렀다. 법상 도료와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은 모두 합해 0.1%를 초과해선 안되지만 10곳에서 0.1%를 넘겼다. 또 개별 중금속의 경우에도 납 기준(0.06%)을 초과한 곳이 27곳이었다. 총 중금속 기준과 납 기준을 모두 어긴 시설은 522곳에 달했다.
공기질 역시 좋지 않았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400㎍/㎥)을 초과한 시설이 575곳에 이르렀고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초과한 곳은 102곳이었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모두 초과한 곳은 46곳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가운데 112곳은 도료·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공기질 모두 환경안전 기준에 어긋났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진단에서 환경안전기준 초과사실이 적발된 소규모 어린이 사립시설 1170곳의 소유자에게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또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했으며 304곳에 대해서는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 장판으로 교체하는 개선 지원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3월부터 시작되는 지도점검 때에는 이번에 적발된 1170곳부터 우선점검해 그때에도 환경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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