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돼 국민적 분노를 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는 즉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나 전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냈던 파면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날 인사혁신처에 파면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인 나 전 기획관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복직하게 된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불허 방침을 내려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이 다시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가 복직하는 즉시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나 전 기획관은 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되지 않더라도 징계 뒤 산하기관 등 본부 바깥으로 발령 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복귀 뒤 사표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퇴직금과 연금이 삭감되지만 해임되면 연금만 삭감되고, 스스로 물러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경영진이 현 사태 해결하라”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예정, 소액주주들은 “소송 시작” (0) | 2018.07.15 |
---|---|
등록번호 있으면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아닙니다” (0) | 2018.06.10 |
[‘검사 성추행’ 파문 확산] 수많은 ‘미투’에도 우리는 ‘침묵’했다 (0) | 2018.02.01 |
‘회사’가 ‘군대’와 만났을 때...행군, 각서, 한국 직장의 군사문화 (0) | 2018.01.11 |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부모 (0) | 201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