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래서야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복직 즉시 재징계 절차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에…교육부 “복직 즉시 재징계 절차”

2016년 7월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돼 국민적 분노를 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는 즉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나 전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냈던 파면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날 인사혁신처에 파면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인 나 전 기획관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복직하게 된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불허 방침을 내려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이 다시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가 복직하는 즉시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나 전 기획관은 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되지 않더라도 징계 뒤 산하기관 등 본부 바깥으로 발령 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복귀 뒤 사표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퇴직금과 연금이 삭감되지만 해임되면 연금만 삭감되고, 스스로 물러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