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비 부담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사립학교법도 동시에 개정됐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예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학위 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비 부담을 낮췄다.
일하다 다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도 개정됐다. 재활치료비, 심리상담비를 말하는 재활급여 등을 신설했다. 또 분할연금 산정할 때 배우자의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도록 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분할연금 청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해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 65세가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도 도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과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장은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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