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불법 SW 사용…인증검사 땐 저감장치 작동, 실제론 불능
ㆍ1만3천대 전량 리콜 계획…141억 과징금·판매정지 방침
아우디A7(왼쪽 사진)과 포르쉐 카이엔 디젤(오른쪽) 등 수입차 14개 차종에 배출가스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한 실험실 내 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됐다. 하지만 실제 도로 운행에서는 저감장치가 가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기준치를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14개 차종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기체지만 공기중에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배출가스 조작’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졌다. 2012년부터 2년간 판매된 차종인 아우디A7 3.0L, 아우디 A8 3.0L·4.2L은 운전대를 15도 이상 돌리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설계돼 있었다. 인증시험에서는 운전대를 돌리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차종에 적용된 저감장치는 차량에서 나온 배출가스 일부를 엔진에 다시 주입시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다. 배출가스가 엔진에 들어가면 연소되는 연료량이 줄고 연소온도도 낮아져 질소산화물이 덜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엔진출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EGR이 작동되지 않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이들 차량은 실험실 내 주행에서는 인증기준(0.18g/㎞)을 충족했지만 운전대를 회전시키는 실제 주행에서는 기준치의 11.7배에 해당하는 질소산화물이 나왔다.
또 다른 조작 수법은 1180초 동안만 이뤄지는 인증시험 시간을 역이용한 것이다.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1100초 동안만 제대로 작동되고 그 이후에는 가동률이 원래보다 30~40% 떨어졌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조작에 대해 독일 정부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하고 판매 정지,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은 유럽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EURO)’를 따르고 있으며 2009년 9월부터는 유로5(기준 0.18g/㎞)를, 2014년 9월부터는 유로6(기준 0.08g/㎞)를 적용하고 있다. 1100초를 초과하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11개 차종은 모두 유로6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모두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차종 가운데 이미 판매된 1만3000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두 수입사는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45일 내에 결함 발생 원인, 개선 대책이 포함된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과징금 부과와 인증 취소(판매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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