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를 대학원 강사로 채용,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총장이 사임하고 그날 바로 재선임, 학생들 항의농성에 용역업체 투입, 멋대로 임시휴업, 규정을 바꿔 재단 이사 가족에게 장학금 주기, 대학원 응시자에게 ‘반성문’ 쓰게하기, 총장 마음대로 교수 임용, 파면된 직원에게 월급 주기, 교비로 인삼 선물 구입, 교비로 이사장·총장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지출. 서울 총신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학내분규로 치달은 이 대학 김영우 총장과 재단의 비리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달 20~28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김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절차에 어긋나게 임시휴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사회가 총장 징계나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김 총장을 파면하고 교비 2억8000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학교 측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한다. 교육부는 또 총장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2016년 개신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2000만원을 당시 총회장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인은 총장을 징계하지 않았고, 김 총장은 ‘형사사건에 기소되면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학교 정관을 고친 뒤 지난해 12월 연임됐다. 반발하는 학생들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지난 1월 29일부터 학생들이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농성에 들어가자 절차를 무시한 채 2차례나 휴업을 했고, 용역들을 동원해 학생들과 충돌하게 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 선물한다며 교비 4500만원으로 인삼을 사는가 하면, 교직원과 임원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채용절차도 없이 강사를 임용하거나 임원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총장의 소송비용도 교비로 냈다. 교육부는 법인분야 7건, 학사·입시분야 5건, 인사분야 3건, 회계분야 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이 학내분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총신대학교 사태 범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조사로 총장과 부역자들의 비리가 확인됐다”며 “9일 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와 점거농성을 해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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