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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배우기

‘금화 모양 초콜릿’ 학교 근처에선 못 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적발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적발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사례. 식약처 제공

금색 포장지로 둘러싸 돈 모양을 흉내낸 초콜릿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팔다 적발되면?

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화투, 담배, 술병 모양 식품도 판매해선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 근처 분식점, 문구점 등을 상태로 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4000여곳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밝혔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과자, 초콜릿, 빵 등)을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돈과 담배, 화투, 술병 외에 ‘인체 특정부위 모양을 따라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도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한다. 또 평범한 사탕이나 초콜릿이라 하더라도 사행성이 있는 게임기에 넣어 아이들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모양이나 도안, 문구 등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가 고시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사람의 형태 혹은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도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한다.

이런 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식약처와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한다. 학교 경계선에서부터 200m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이밖에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하거나, 학교 매점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