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을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오는 27일까지 “해당 교원을 직무에 복귀시키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교조 전임자들이 낸 휴직 신청을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전임 허가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며 노조의 전임휴직을 허가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권한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2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 달라”는 교육부…2년 넘게 대법원 판결 안 나와
전교조는 지난 2월 2일 노조전임자 33명의 휴직신청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냈다.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지부 조합원 27명과 본부 조합원 6명이 전임휴직을 신청했다. 이중 강원도, 경남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교육청 등 10곳이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12일 전교조 조합원 33명의 전임휴직을 불허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와 해당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집회, 시위 등으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일부 규정을 들어 전교조를 불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데 부정적이지 않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에도 전교조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98호 비준이 포함됐다.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임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은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전교조 “박근혜 정부 노조탄압 그대로 답습”
지난해까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했다. 2016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4명이 해고됐다. 지난해 전임휴직을 신청한 21명은 대부분 직위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가 유보됐다. 이중 3명만이 노조전임자로 인정받았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노동부, 청와대 등과 30차례 이상 공식·비공식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협의 결렬’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오는 18일쯤 교육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시도교육청은 애초 법적검토를 거쳐 노조 전임을 인정했던 것”이라며 “교육부 압박으로 시도 교육청이 휴직 허가를 취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설사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갖는 헌법상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사의 상호 합의관계 속에서 전임 인정 등 노조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의 노조전임 허가는 노사관계인 전교조 시도지부와 교육감이 합의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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