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 와중에 수도권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경기 성남의 한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김모씨가 재활용품을 내리기 위해 후진하던 1톤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일을 시작한 지 겨우 열흘 남짓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수거업체 차량이 김씨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일어났다. 작업장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운반하는 지게차와 트럭이 수시로 지나다녀 사고 우려가 계속 나왔다. 중부공공노조는 “차량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작업장에는 안전요원조차 없었다”면서 “(재활용품 선별은) 공익사업이므로 성남시가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시는 업체만 변경해가며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는 곳이다. 최근 업체들이 분리수거를 거부하면서 쌓였던 쓰레기를 지자체가 나서서 수거해온 뒤 작업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중원기업 관계자는 “재활용 쓰레기가 몰리면서 전에는 들어오지 않던 페트병 등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중부공공노조는 “과거 선별업체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성남시에 이의를 신청하기도 했다”면서 “바뀐 업체 역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서 시에는 교육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원기업 노조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전에도 두 차례 인명사고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고가 나자 사측이 안전교육 서명을 받는 등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거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나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들은 민간업체가 개별 계약으로 처리한다. ‘재활용품 대란’ 뒤 일각에서 지자체들이 모두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공공 선별장도 포화상태여서 민간업체 물량까지 떠맡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회사 측은 “외부 업체가 사고를 낸 것이며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저녁 이 사업장의 선별작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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