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당시 9살이었던 정종현군은 병원에서 숨졌다. 3년간의 백혈병 치료가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다. 정군의 죽음은 항암제 주사를 놓은 의사의 실수 때문이었다. 척수에 놓아야 할 주사와 혈액에 놓아야 할 주사가 서로 뒤바뀌었다. 이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정군은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
정군의 죽음 이후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6일 그 첫번째 결과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또 정군이 사망한 5월29일을 ‘환자안전의 날’의 날로 지정해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을 매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전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또 의료진의 환자안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구축된 ‘환자안전서비스 포털(https://www.kops.or.kr)’을 통해 수집된 사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보건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진이 환자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보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사고는 총 5562건으로 월평균 292건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46.8%, 2604건)이 가장 많았고 약물 오류(28.1%, 156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의 경우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무보고의 대상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지만 앞으로 그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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