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7 송윤경 기자
교육부 직원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을 해당 사립대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서기관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모 서기관은 경기도 소재 ㄱ사립대의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ㄱ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ㄴ대학 관계자 ㄷ씨를 수차례 만났다. 이모 서기관과 ㄷ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 서기관은 특히 지난해 11월, ㄱ사립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ㄷ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내부비리 신고자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서기관과 ㄷ씨 모두 제보자의 인적사항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어, 교육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식사가 끝난 후 비용 4만3000원(1인당 2만1500원)은 ㄷ씨가 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데 대해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모 서기관에 과태료를 부과케 하기로 했다. ㄷ씨에게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 경징계인 ‘문책’과 함께 과태로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 서기관의 정보 유출은 또 있었다. 지난해 충청권 소재의 ㅁ대학 총장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부는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조치계획이 담긴 내부자료를 만들었다. 이모 서기관은 이 대학의 ㅁ교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을 하자 교육부 내부 자료를 휴대폰으로 찍어 해당교수에게 전송했다. 또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 원칙과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담긴 검토단계의 내부자료를 충청권 소재의 또다른 대학인 ㅂ대학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이 휴대폰으로 총장 비위 신고내용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모 서기관과 ㅁ대학 교수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 원칙 등의 자료를 이모 서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ㅂ대학 교수는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교수가 먼저 자료요청이나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기관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했고, 해당 교수는 이 메시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또 이 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사리배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에서 면담 등의 협의를 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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