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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교수 채용, ‘총장 아빠’가 심사...사립대 특혜 채용 등 비리 적발

아들·딸 교수 채용, '총장 아빠'가 심사...사립대 특혜 채용 등 비리 적발

2011년 한 사립대의 교수 임용에 아들이 지원하고, 아버지인 총장이 면접 심사를 했다. ‘총장 아들’은 교수가 됐다. 4년 후 이번엔 딸이 같은 대학의 교수에 도전했다. 그러자 총장인 아버지와 교수가 된 남동생이 면접을 봤다. ‘총장 딸’ 역시 교수가 됐다. 경기도에 위치한 ㅍ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ㅍ사립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오랜 기간 재직한 전 총장이 친인척을 특혜채용하고 교비 횡령을 일삼는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전 총장의 자녀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총장이자 현 상임이사인 ㄱ씨는 자신의 아들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딸의 면접은 이미 임용된 아들과 함께 심사했다. ㄱ씨는 또다른 딸에게는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기숙사 2개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ㄱ씨의 친인척 2명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 대학의 직원으로 채용됐다. 

교비를 쌈짓돈 삼아 쓴 사실도 적발됐다. ㄱ씨는 총장 재임 시절 면세점에서 1100만원 어치의 물건을 사면서 교비에서 나오는 ‘업무추진비’를 썼다.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다.

2016년에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에는 퇴직금을 ‘셀프 인상’하기도 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 ㄱ씨가 이렇게 타 간 퇴직위로금은 2억3600만원에 이르렀다. 

ㄱ씨는 총장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의 상임이사가 됐는데, 상임이사의 보수를 이전보다 6.8배 인상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케 한 뒤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는 당사자가 관련 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이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은 각각 1%, 16.5%로 사립대 평균(각각 4.2%, 48.5%)의 1/4 수준이어서, 상임이사의 보수를 올려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부당한 절차를 통해 그가 2016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상임이사로서 받은 보수는 3184만원이었다. ㄱ씨는 상임이사가 된 이후에도 대학으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았고 대학 직원에게 운전기사를 하게 했다. 이 직원의 월급 역시 교비로 충당했다. 자신이 낸 화보집과 문집 등 출판기념회 비용도 교비로 댔다. 총장 퇴직 이후 ㄱ씨 개인을 위해 지출된 교비는 3100만원이었다.

교육부는 또 ㄱ씨가 또 총장 재임시절 교수·학생·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해야하는 대학평의회를 임의로 구성하고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ㅍ대학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30일간의 재심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ㄱ씨를 비롯해 각종 비리에 관여한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퇴직위로금 부당지급, 자녀 특혜채용 등에 가담한 ㄱ씨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도 이 대학에 해임을 요구하게 된다. 

또 ㄱ씨가 부당하게 집행한 2억7800만원은 회수해 교비로 되돌릴 예정이다. 특히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퇴직위로금 부당지급, 출판기념회 비용 등의 교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