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6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입사원도 육아휴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또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도 성별에 따라 임금·승진·정년 등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이상 직장에 다닌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줄 의무가 있는 대상자가 ‘1년 이상’ 근속한 이들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도 새 시행령에 담겼다.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같은 난임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은 연간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첫 1일은 유급휴일로 주어진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쉬려 하는 노동자는 휴가를 받기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확대된다. 이 법은 성별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 정년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전 시행령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시행령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승진·정년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더와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해자 삭제요청 무시하는 불법 포르노사이트들...사이버성폭력센터 “200곳 고발” (0) | 2018.07.04 |
---|---|
여가부, “낙태죄, 여성 건강권 중대 침해…재검토해야” 헌재에 공식 의견 제출 (0) | 2018.06.22 |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집, 직장, 학교…“여성은 어디서나 공포에 떤다” (0) | 2018.06.18 |
올해부터 매년 5월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0) | 2018.06.12 |
여성 흡연율은 정책에 반영 안 된다? 남녀 ‘건강지표’ 따로 써야하는 이유 (0) | 2018.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