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인정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만 10여년간 1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써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인구도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성 질환 현황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 공장, 대구 안심연료단지(연탄공장) 피해자는 총 1만810명이며 이중 23%인 2496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 센터는 매년 이날 환경성 질환 피해자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2013년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2526명이었으나 2016년 5631명, 지난해 9853명을 거쳐 올해 1만명을 넘어섰다.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1일까지 6022명이 피해자로 신고했다. 전체 환경성 질환 피해자의 56%에 이르며, 이중 1325명이 사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를 쓴 뒤 병원을 찾은 전체 피해자는 30만~50만명이라 (신고된) 6022명은 전체 피해자의 1.2~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병이 생긴 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17명이었다. 사망자는 피해인정 당시 이미 숨진 708명을 포함해 총 1164명이다. 석면 사용은 2007~2009년 단계적으로 금지됐으나 그 이전 지어진 건물에 아직 많이 남아있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으로 오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 중에는 2007~2015년 이뤄진 정부조사에서 1763명이 피해자로 확인됐다. 27명은 진폐증이었고, 1387명은 환기기능장애, 349명은 폐암환자였다.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등이 모여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중에서도 공장에서 일한 적 없는 8명이 진폐증 환자로 확인을 받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대진침대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건강영향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이 회사의 2010년 이전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으며,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 이하라 해도 건강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대기나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가리키는 ‘환경오염 위험인구’에 ‘위해한 생활용품 사용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규모도 매년 1만명이 넘는다며 “질환별로 대기오염 피해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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