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의사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30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주치의로 일하겠다고 신청한 의사들이 예상보다 적고, 지역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필요하면 기간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이나 그간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이나 일반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장애상태를 진단하고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을 상담해준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간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을 많이 앓는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1.1%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평균(47.7%)보다 1.7배 가량 높다.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역시 1인당 평균 2.2개로 전체평균(0.9개)의 2배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비용부담과 교통문제로 의사들을 만나기 어렵고, 만나더라도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작을 이틀 앞둔 지난 28일까지 장애인 주치의로 등록한 사람은 220여명에 불과하다. 지난 3월16일 마감한 복지부의 공모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한 의사는 396명(의료기관 기준으로는 226곳)이었다. 이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312명으로 줄었고,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사람은 220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300명 정도의 의사가 등록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국내 1~3급 중증장애인은 100만명 가량이며, 의사 1명당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최대 50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에는 주치의 2만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애인 주치의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주치의 신청의사를 기준으로 396명 중 228명(58%)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남은 신청한 주치의가 10명도 되지 않았다.
이상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국내에서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라 어렵게 시작했다”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업을 다듬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편중 현상 역시 고민하고 있다”며 “건강관리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장애인인만큼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치의가 필요한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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