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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소 6개월은 체류해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먹튀’ 막기 위해 제도 개선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단기체류 중에 건강보험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7일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도 내국인 평균치 이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 근로관계 종료 등의 상황도 법무부와 협조해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91만3000명이다. 이 중 직장가입자가 45만2000명, 피부양자가 19만1000명, 지역가입자가 27만명이다. 외국인 가입자 대상 보험료 수입은 9167억원, 급여비는 6677억원으로 전체 재정수지는 2490억원 흑자다. 그러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1001억원인데 비해 급여비 지출은 3052억원으로 25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