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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게

4시간 일하면 쉬어야 한다는데···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18.6.14 홍진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도 4시간 근무 중에는 30분, 8시간 근무중에는 1시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은 한시도 그들의 곁을 떠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활동지원사를 고용한 뒤 외출을 나갔던 가족들이 휴게시간에 맞춰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도 불합리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기존 활동지원사들이 쉬는 동안 이를 대체해주는 다른 지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간에 달랑 ‘1시간’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최소 교통비 정도는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인센티브로 얼마나 많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사망 사고의 위험이 큰 고위험 장애인 800여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쉬는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가족에게는 기존의 시급만을 지급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대체근무를 하면 서비스 제공 비용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대체근무 30분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더 준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시간 근무를 위해 오는 파트타이머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라며 “14일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 교육할 계획이다. 나아가 직접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해서 추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 서비스로 제공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