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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별거·가출기간 빼고 연금 나눈다

2018.6.12 노도현 기자

앞으로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고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 따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혼한 부부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액 일부를 주는 제도다. 이혼 때 재산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을 나누듯, 배우자도 연금을 내는 데에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고 일정 액수를 주는 것이다.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혼 뒤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했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거나 법원이 인정한 기간도 뺀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법적으로 10년 간 혼인상태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5년을 따로 살다가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지금까지는 서류상 부부였던 시기에 해당하는 연금액 100만원의 절반을 상대에게 줘야 했다.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별거한 5년치를 제외한 25만원만 주면 된다.

지난 2015년 한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함께 산 시간보다 가출 기간이 더 긴 전처가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혼인기간에 넣는 국민연금법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