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학대피해노인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한 사람은 1000명 6.4명 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교육 관리 강화,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총 1만3309건이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이었다. 전년(4280건)보다 8% 증가한 수치로 노인학대 사례는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피해노인을 성별로 보면 여성 3460명(74.9%), 남성 1162명(25.1%)이었다. 치매노인은 1122명(전체의 24.3%)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 사례의 89.3%(4129건)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어 생활시설 7.1%(327건), 공공장소 1.3%(5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2%, 신체적 학대 36.4%, 방임 8.9%, 경제적 학대 5.6%, 자기방임 4%, 성적 학대 2.1%, 유기 1% 등 순이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 가구 33.2%(1536건), 노인부부 가구 26.3%(1216건), 노인단독 가구 21.8%(1007건) 등이었다.
이른바 노노(老老)학대는 218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42.9%를 차지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의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한다. 노노학대 행위자를 보면 배우자 56.7%(1240명), 피해자 본인 13.3%(290명), 기관 12.2%(26명) 등이었다.
특히 배우자 학대사례는 2016년(926건)보다 약 34% 증가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배우자 부양부담 등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학대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사전예방 대책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대행위자는 총 5101명(남성 3585명, 여성 1516명)이었는데 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37.5%(1913명), 배우자 24.8%(1천263명), 기관 13.8%(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등 704명), 딸 8.3%(424명), 피해자 본인 5.7%(290명)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을 연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진수의 복지앓이]18년만에 바뀌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다음달 건강보험 피부양자 35만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0) | 2018.07.25 |
---|---|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가능···첫 지급은 9월21일 (0) | 2018.07.25 |
4시간 일하면 쉬어야 한다는데···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8.07.25 |
이혼 때 별거·가출기간 빼고 연금 나눈다 (0) | 2018.07.25 |
가습기살균제처럼 ‘환경성질환’ 일으킨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0) |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