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ㄱ씨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760원으로 올라가면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월 202만1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까닭에 그의 기대수입은 그보다 적은 월 195만9000원으로 줄었다. 삭감된 6만2000원가량은 저임금노동자인 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다. 개정법대로 2024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계속 확대되면 ㄱ씨는 6년간 기대치보다 928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된다.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루더라도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드는 ‘기대이익’이 향후 6년간 1인당 평균 1100만원가량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웹사이트에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를 설치했다. 임금 세부내역을 노동자들이 입력해 ‘피해액’을 계산해보는 사이트다. 3000여명이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이 중 233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2024년에는 전액 포함되는데, 이 6년 동안 참가자들이 손해볼 금액은 총 258억원으로 계산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인상률은 올해와 같은 16.4%로 잡았고, 그 이후로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6.4%를 적용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폭이 점점 커지면서 참가자들의 ‘손해액’은 2019년 16억5000만원에서 2020년 28억8000만원, 2022년 46억6000만원, 2024년 71억원으로 늘었다. 6년간 1인당 평균 1100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자료를 입력한 노동자의 86.6%인 2022명이, 또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가운데에선 84.7%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전체 참여자 중 2000만원 미만이 306명, 2000만~2500만원 미만이 1383명, 2500만~3000만원이 647명이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라도 달성될 수 있는 말장난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게 법을 개악해놓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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