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예비교사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스포츠 강사의 근속기간이 2년을 넘었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영어회화·스포츠 강사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8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 사회의 근간인 학생들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노동의 관점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공정한 교육 사회 구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무기계약직이 되면 4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교육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전문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고,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수십여개의 학부모 단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 전문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공교육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한 교사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전문강사의 수업 시수 보장을 위해 불필요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거나 전문강사가 아닌 정교사들이 수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공인 영어점수와 영어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는 이들로 교육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대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임 관련 행정사건을 심리 중이다. ㄱ씨와 ㄴ씨는 2010년 3월 광주광역시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돼 각각 다른 초등학교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2014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갱신됐다.
그러다 2015년 2월25일 ㄱ씨와 ㄴ씨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2015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ㄱ씨와 ㄴ씨의 손을 들어줘 부당해고라며 두 사람을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불복했고,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당한 계약 만료 통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ㄱ씨와 ㄴ씨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 수차례의 계약갱신과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4조 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광주광역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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