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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열전

10월부터 폭언 피해 감정노동자, 일단 ‘업무중단’ 시켜야

10월부터 폭언 피해 감정노동자, 일단 '업무중단' 시켜야

10월부터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휴식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생기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는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나 상담을 지원할 의무도 생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도 해줘야 한다. 이 같은 사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때 300만원, 2차 위반은 600만원, 3차 위반은 1000만원이다.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앞으로 ‘폭언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 내용을 교육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연구용역과 노·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감정노동자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안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