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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부모 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보육교사도 대폭 충원

외벌이 가구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보조교사들을 대폭 늘려 보육교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육체계 개편방향이 공개됐다.

보육 전문가와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TF의 방안대로라면 향후 어린이집들은 소속된 모든 아이들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추가보육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외벌이 가정의 이용시간을 늘리는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맞벌이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12시간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외벌이 가구는 6시간의 ‘맞춤반’을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편법으로 종일반 자격을 얻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써야 할 ‘긴급교육바우처’를 보육시간을 늘리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부실하게 운영돼 부모들의 걱정을 샀던 어린이집들의 오후 시간에는 보조교사들이 전담교사로 투입되고,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준비될 전망이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오후 시간에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을 통합해서 돌보다 보니 프로그램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고, 보육교사들도 초과근무에 접어들며 의욕이 떨어졌다. TF는 보조교사를 5만2000명 이상 확보하고, 이들을 교육시켜 전담교사로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TF는 보조교사들이 늘어나 보육 업무를 일부 맡게되면, 기존 보육교사들의 노동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온종일 일해야 하며, 8시간을 넘는 근무도 일상화돼 있다. 이러다보니 보육을 위한 준비 시간이나 행정 업무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이는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원인이 됐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들 사이에서는 2016년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료가 충분치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을 빨리 하원시키는 사례도 생겨났다. T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보육시간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보육료와 구분해 별도로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건비를 명확히 지원하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모들도 인건비 지원을 생각해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TF가 제안한 기본보육시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초과보육을 어떤 계층에게 지원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뤄졌다. 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대부분의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8시간이 적당하다”고 밝혔으며,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8시간으로 정하면 20%의 아이들만 초과보육을 받게 돼 여전히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안한 보조교사 충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은영 충북대 교수는 “정부의 교사 충원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적정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부모들 쪽에서도 ‘부담을 감당할테니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