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입니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1년 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 대표로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2006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환자가 늘었지만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다.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대처는 굼떴다. 몇 년을 허비한 탓에 6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1300여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 총리는 “작년에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께 사과드렸고, 국회는 비로소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지난 1년간 노력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고, 천식 등 지원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신청자의 10% 정도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도 복잡해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숨 여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 정부는 방해, 이 정부는 희망고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1년을 계기로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 등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연내 특별구제계정에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 내년 하반기에 기타 질환과 후유장해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 간염은 임상·독성 근거를 보완해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3단계 폐질환은 특별구제계정, 1·2단계 폐질환과 태아 피해·천식은 구제급여 대상이었다.
특별구제계정은 가해기업들이 낸 기금이며,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지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구제방안도 검토해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제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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