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저출산위 “사회적 공감대 미흡…만 70세 상향안 보류”
복지 혜택 줄고 빈곤율 상승, 연금 등 혼란 우려 ‘중장기 과제’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 기준이 당분간 현재의 ‘만 65세’로 유지된다. 평균기대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2일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은 이달 발표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인 기준은 연금을 비롯한 여러 사회정책과 연결돼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노인 기준을 바꾸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만 65세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다. 당시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66세였다. 하지만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수명은 82세까지 늘어났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정년이 일부 연장되면서 “노인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제5기 저출산위 출범을 계기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저출산위가 이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논의는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복지부는 “상향조정 논의를 언제 어떻게 다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65세 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1950년대 후반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는 2022년부터 복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을 올리고 정년 나이도 높아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노인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면 연간 3조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 노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 직장의 정년 나이도 동시에 조정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겨 노후빈곤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지난해 경기복지재단이 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노인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각각 10.2%, 8.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검진이나 건강검진, 무임승차 등 일부 혜택에 한해서만 70세부터 받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대한노인회는 4년마다 1세씩, 20년에 걸쳐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단계적 상향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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