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49곳의 상수도·지하수·약수터에서 우라늄, 납, 알루미늄, 비소, 망간, 크롬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준치를 넘은 중금속 검출건수가2012년에는 564건, 2013년 477건, 2014년 304건, 2015년 337건, 지난해 416건, 올해(7월까지)는 251건이었다. 5년 7개월간 2349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626건)에서 중금속 초과 검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남(404건), 경기(243건), 충북(236건), 강원(197건), 대전(133건), 서울(119건), 경남(103건), 부산(102건) 순이다.
서울의 흑석지역 약수터에서는 기준치를 3배 초과한 비소가 올 7월 검출됐다. 부산의 해운대여자고등학교의 지하수에서도 올3월 기준치의 3배에 가까운 비소가 나왔다. 인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배 수준의 망간이 나왔다.
대전에선 유성구에서 기준치를 상회한 우라늄이 검출됐다. 특히 유성구 과학로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우라늄이 나왔다.
경기도의 성호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지하수에서는 각각 망간이 기준치의 15배, 5배에 이르는 망간이 검출됐다. 올해 7월 양주시의 지하수에서도 15배 이상의 망간이 나왔다.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나오기도 했다.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제동골의 상수도에서는 올 7월 기준치 6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기준치의 59배 수준의 철이 검출된 약수터도 있었다.
전국 각 지역 중금속 기준치 초과 ‘먹는 물’ 현황은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하수에서 중금속 검출시 상수도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고, 상수도의 경우 정수처리장치를 개선하여 확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질검사횟수를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정하도록 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해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곳은 개인 지하수관정 및 약수터 등이 1829건이고 상수도로 분류된 522건은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공급되는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면서 “전국 지방상수도 정수장 499개소에 대한 지난 5년간 의 약 680만번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는 탁도 8건, 색도 2건, 망간 3건 등 13건”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탁도, 색도, 망간은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했던 소규모 수도시설, 개인관정, 약수터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면 단위 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율을 지난해 76.3%에서 올해 80%로 끌어올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473억원을 투입해 개량할 예정이다. 또한 ‘음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기준초과시 음용중지 및 수질개선조치 시행중”이라면서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 주민들에게 정수장치, 지하수 관정개선 및 마을 공용 관정 등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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