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항목 추가…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방법도 마련키로
납, 카드뮴 등이 포함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늘어나면서 폐패널도 급증하고 있지만 재활용 제도가 없어서 무방비로 매립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 폐패널과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전기주전자, 헤어드라이어 등 23종의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유해물질사용제한(RoHS)를 적용하고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EPR은 제품 생산업체에 일정량의 자사 제품 폐기물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RoHS는 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자제품 중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27개 품목에 EPR과 RoHS가 적용됐다. 23개 품목의 재활용 의무량은 2020년부터 부과되지만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1년 이후로 부과가 유예된다. 2023년까지는 EPR 대상 품목이 단계적으로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 등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유독물질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폭발할 수도 있다. 태양광 패널은 2007년부터 보급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에 15~30년의 기대수명이 끝나는 2023년쯤부터 폐패널 발생량이 늘어난다. 2010년 이후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차도 2020년 이후부터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이 2020년 191톤에서 2030년 2만935톤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0년 1464대에서 2022년 9155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리·보관·운반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폐자원을 수거하는 거점수거센터를 만들고 전문 재활용업체도 육성한다. 수거센터 구축 이전 발생하는 폐패널은 지역별로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해 매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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