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을 감액할 때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 준다. 소득 3000원 올랐다고 2만원이 깎이는 등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경계에 있는 사람이면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ㄱ씨가 기초연금을 전액(20만9960원) 수령하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으로 올라가,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ㄴ씨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2만원씩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월 현재 단독노인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3만원 미만은 기초연금 전액인 20만9960원, 113만원 이상∼115만원 미만은 18만원, 115만원 이상∼117만원 미만은 16만원을 받는 식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129만원 이상∼131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2만원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깎다보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소득 증가액보다 깎인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ㄷ씨는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만약 ㄷ씨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으로 월 2만원 줄어들면서 총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감소하는 일이 벌어진다. 소득은 겨우 5000원 올랐는데, 기초연금은 2만원씩이나 깎이면서 결과적으로 총소득이 1만5000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소득구간별 감액 방식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감액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ㄹ씨의 소득이 3000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된다.
김문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이렇게 하면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돼 소득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 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
복지부는 또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을 월 2만원에서 월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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