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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동계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 될 것”

민주노총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민주노총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고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몬 것을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법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날 제네바 ILO 총회에 참석한 김명환 위원장은 연설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촛불 정부’가 대기업 등 사용자들을 달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 성장해 온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에는 법 폐기를 촉구하며 청와대 쪽으로 촛불 행진을 한다. 오는 9일에는 결의대회를 열고,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국무회의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헛말이 됐다”는 성명을 냈으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퇴직금까지 줄지 않도록 사용자에 예방조치를 강제한 퇴직급여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급여의 보장액 하한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높이는 산재보상법 개정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안 등이 의결됐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안은 노동계 반발로 공포되자마자 힘을 잃을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