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에 맞춰 통상임금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정 최저임금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민주노총이 6일 경향신문사에서 ‘맞짱토론’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오른쪽)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왼쪽)이 양측 대표로 나와 격론을 벌였다. 이상훈 선임기자
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미리 만들어놨다”면서 “다만 통상임금 확대가 노사 합의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노사 대화가 시작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화’하는 법 개정에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노·정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는 출발도 못한 채 파국 위기를 맞았다.
경향신문은 6~7일 한 의원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초청해 개정 최저임금법 쟁점에 대한 토론을 열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었다. 신 법률원장은 ‘맞짱토론’에서 “지금 정부·여당의 모습은 노동 존중이 아닌 노동 패싱”이라고 지적했고, 한 의원은 “노사 전문가들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통상임금 범위도 확대해 일관되고 통합적인 임금체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다가 2024년까지 완전히 산입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에만 적용돼왔다. 법 개정 이후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 최저임금법의 의미와 영향을 둘러싼 양측의 밀도있는 논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맞짱토론’을 주선했다. 사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지난 6일 경향신문사에서 열린 토론에서 양측은 격돌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 개정을 두고 “스테이크 100g 주던 것을 200g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접시 무게 100g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동안 왜 스스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오게 만들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한 의원은 후속조치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상임금의 범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확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의 문제가 무엇이라 보는가. 이어 한정애 의원의 반론을 듣겠다.
신인수 =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국회에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영향이 없다며 개정의 명분으로 삼았다. 불과 일주일도 안돼 고용노동부가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21만6000명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한정애 =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적화하되 연소득 2500만원가량의 중위임금자까지 보호하려고 나온 법안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임금항목의 편성 정도에 따라 인상 효과가 낮아질 뿐이지 불이익은 아니다.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분들은 사회보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인수 = 21만6000명은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의 6.7%다. 이들은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다른 노동자들과 소득이 같은데 (임금구조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됐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법으로 차별을 받게 됐다.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며,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묘수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시간 만에 법을 급조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다.
한정애 = 21만명 정도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사전에 파악했다. 그중 7만~8만명이 학교 비정규직이다.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다. 교섭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이들의 숫자는 더 줄어든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900만명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번 개정은 조삼모사…정부·여당 ‘저임금 노동자’ 역린 건드려
최저임금과 무관한 이들이 결정한 데 가장 불만 ‘전문가의 함정’
민주노총 존재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이 문제 끝까지 투쟁(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새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가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21만6000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예측을 내놨으나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2024년에 어떤 영향이 초래될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날 토론에서도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이 교수)는 얘기가 나왔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노동자의 과반 혹은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를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박근혜 정부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만들었으나 노동계 반발이 거셌고, 문재인 정부는 이 지침을 ‘적폐’라며 폐기했다. 그런데 여당이 이번에 최저임금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훼손하자 노동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을 ‘촛불 정부’가 감행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병훈 = 박근혜 정부의 지침을 문재인 정부가 폐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그런 대목이 들어가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부르는 큰 불씨가 됐다.
한정애 =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 추천 전문가들은 정기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총액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넣지 않으면 현장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인수 =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 아니라면 법에 명문화할 이유가 없다. 법에 넣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전문가들도 불이익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다. 제가 보기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 맞다. 월 단위로 쪼갠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달라진다. 받는 돈이 달라지는데 불이익이 아니면 뭔가.
한정애 = 그동안 노사는 무엇을 했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넣는 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 추천 전문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에서 7개월간 논의를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6월이 다 돼서 국회에 넘어왔다.
신인수 =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가 된 지 5년, 10년도 아니고 1년 됐다. 산입범위 확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었나. 무조건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시기상조라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그럼에도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가 최저임금위에서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거부했다.
한정애 = 그때 사실 스톱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가운데 경총 외의 다른 이들이 반대했다. 공익위원들도 곤란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위가 아니면 노사 대표자회의라도 열어서 5월24일까지 뭐 하나 결론을 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정기상여금이 마지노선이라면 그렇게 합의해오기를 바랐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가슴을 치면서) 정말 답답했다.
이병훈 = 저도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합의하고 그 내용을 국회가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노동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풀어가려는 노력을 할 수는 없었을까.
신인수 =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어떻게 만들지에 국한해 논의하는 자리다. 최저임금을 위한 대화기구는 최저임금위이고, 양대노총은 물론 경총까지 최임위에서 산입범위 문제를 다루자고 했다. 이 교수 말씀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후 고용이 줄었다는 실증적 데이터는 없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정확히 조사된 바 없다. 말만 무성했다. 무성한 말과 추측만으로 무조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병훈 = 최저임금뿐 아니라 통상임금 확대 논의까지 함께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막판에 ‘노사 대화’로 돌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은 밖에서 볼 때에는 반대 명분으로 꺼낸 것인지 대안을 갖고 얘기한 것인지 헷갈린다.
신인수 = 진정성을 갖고 대안을 얘기한 것이었다. 한 의원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 추천 전문가가 모두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했다고 했는데 외람되지만 ‘전문가의 함정’이다. 우리 세 사람, 그리고 그 전문가들 모두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른다. 노동계의 불만은 왜 최저임금과 관계없는 이들만 모여 결정하느냐는 거였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허공에 뜬 구름 잡는 얘기할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다.
노동계·경영계, 왜 스스로 합의안 못 만들어 국회가 떠맡게 했나
불이익은 ‘기대이익’의 감소…저소득층은 사회보장으로 보완
통상임금 확대 법안, 야당들도 동의할 것…사회적 대화로 풀자(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
이병훈 = 이번 법 개정이 임금체계 간소화·단순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신인수 = 임금체계가 간소화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굳이 기본급화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수당이 덕지덕지 붙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오히려 이 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정애 = 상여금을 월 단위로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화될 것으로 본다.
신인수 =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그런 생각이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연동해, 통상임금도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어야 한다. 법이 통과돼 반론에 부딪히고 문제가 드러나니까 통상임금 연계를 얘기한다. (통상임금 연계 법안은)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은 사용자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나.
한정애 = 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통상임금에도 똑같이 넣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신 원장이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고 다시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통상임금 확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야당과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병훈 =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다. 노정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한정애 = 일단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 통상임금 연계안, 근로장려세제 개선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 산입범위가 확대된 뒤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해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하고 이후 입법화하면 좋지 않겠나. 이번에 사회적 대화기구 법안도 통과됐다.
신인수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고, 달성할 거라고 본다. 하지만 이건 스테이크 100g 주던 것을 200g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200g엔 접시 무게 100g도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조삼모사이고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한 것이다. 그 점이 정말 분노스럽다. 대화를 하려면 신뢰가 쌓여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다. 정부·여당은 저임금 노동자 문제, 역린을 건드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한가? 파탄낸 것은 정부·여당이고,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병훈 =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
신인수 =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과거의 일회성 투쟁과는 다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금의 정부·여당 모습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노동 패싱’이다. 정부·여당의 당초 기조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정애 =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자는 게 이번 법 개정의 핵심 취지다. 상위소득 노동자는 제자리걸음을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 소득은 더 올리자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성은 그대로다.
이병훈 = 참여정부의 노정관계 엇박자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좌초되지 않길 바라며, 이러한 큰 방향 속에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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