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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17명 수사의뢰…박근혜·김기춘은 제외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진상조사 백서’ 발간을 끝으로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을 교육부에 수사의뢰 요청했다. 교육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어 교육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의 경우 증언과 증거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수사의뢰 대상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김관복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교육부 고위공무원,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은 중징계를, 과장·팀장급 직원과 교육부 산하기관 직원 4명은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수사의뢰를 요청하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은 단지 ‘청와대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부당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고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실무자급 직원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이 “공무원들이 (과거 정부의 지시대로) 일했다가 수사의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사의뢰 대상에) 교육부 직원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담은 백서를 지난 7일 발간했으며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백서와 부록은 PDF 파일로도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