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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실시간 문자’ 대책 내놨지만···통학버스 안전은 언제쯤에야

스쿨버스에 매달려 가는 니카라과 오메테페 주민들. | Getty Images

스쿨버스에 매달려 가는 니카라과 오메테페 주민들. | Getty Images

지난 17일 네살배기 여자아이가 땡볕 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돼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대구, 전남 광양, 경기 동두천에서도 통학버스에 아이가 홀로 방치됐다 행인에 의해 구조되는 등 매년 ‘찜통버스’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예산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는다. 문자에 안내된 링크를 누르면 통학버스가 어디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통학버스 안에 설치하는 단말기를 통해 버스 운전자가 과속, 급정지 등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점검한다. 이 자료는 위험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의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운전자 교육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외주업체에 운행을 맡기거나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기관은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유치원 2곳 중 1곳 이상은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상 외주차량까지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직영 차량부터 점차 서비스 대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학버스 사고가 나기 쉬운 어린이집이 교육부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이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표준매뉴얼’에 ‘차량에 남아 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막진 못했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2년에 한번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가 해법으로 언급되고 있다. 통학버스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